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
융자대상
①의료비, ②혼례비, ③장례비, ④부모요양비, ⑤자녀학자금, ⑥자녀양육비
*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
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
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
*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이하 (’23년 기준 296만원) 이하
*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
⑦임금감소생계비
*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,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
*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
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
*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
(’23년 기준 207만원) 이하
⑧소액생계비
*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
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
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
* 개인사정,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*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
(’23년 기준 207만원) 이하
융자한도
*①의료비, ③장례비, ⑦임금감소생계비 : 1,000만원
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,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
*②혼례비 : 1,250만원
*④부모요양비 :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
*⑤자녀학자금 :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(고등학교 재학에 한함)
*⑥자녀양육비 :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(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)
*⑧소액생계비 : 200만원
융자금리
연1.5% (신용보증료 연 0.9∼1.0%)
융자상환
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(단,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
소득요건
현행: (생활안정자금) 296만원 이하 (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
우대: (생활안정자금) 361만원 이하 (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
융자조건
현행: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우대: 1년 거치 3년 상환, 1년 거치 4년, 2년 거치 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
융자한도(자녀학자금)
현행: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
우대: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
사업추진체계
문의처
*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(TEL. 1588-0075)
*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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