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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- 융자대상, 융자한도

by 정보우먼 (Information Woman) 2024. 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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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 생활안정자금

융자대상

①의료비, ②혼례비, ③장례비, ④부모요양비, ⑤자녀학자금, ⑥자녀양육비

*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

  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

 

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

*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이하 (’23년 기준 296만원) 이하

 

* 비정규직 노동자 소득요건 비적용

 

⑦임금감소생계비

* 6개월 이상 근로중인 근로자, 산재보험에 적용중인 특수형태근로자

 

* 융자신청일 이전 6개월 전부터 3개월 전까지의 월평균소득에 비하여 융자신청일 

 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


*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

  (’23년 기준 207만원) 이하

 

⑧소액생계비

*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

  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


* 일용노동자는 신청일 이전 180일 이내 45일 이상 고용보험 피보험자


* 개인사정,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 

*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

  (’23년 기준 207만원) 이하

 

 

융자한도

*①의료비, ③장례비, ⑦임금감소생계비 : 1,000만원 

 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,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

 

*②혼례비 : 1,250만원

 

*④부모요양비 : 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

 

*⑤자녀학자금 : 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(고등학교 재학에 한함)

 

*⑥자녀양육비 : 1천만원 범위 내 자녀 1인당 연간 500만원(만7세 미만 영유아에 한함)

 

*⑧소액생계비 : 200만원

 

 

융자금리

연1.5% (신용보증료 연 0.9∼1.0%)

 

 

융자상환

1년 거치 3년 또는 4년 원금균등분할상환(단, 소액생계비는 1년 거치 1년 원금균등분할상환)

 

 

 

 

고용위기지역 및 특별고용지원업종 우대 지원

소득요건

현행: (생활안정자금) 296만원 이하 (3인가구 월평균 중위소득의 2/3)

우대: (생활안정자금) 361만원 이하 (4인가구 월평균 중위소득의 2/3)

 

융자조건

현행: 1년 거치 3년 또는 4년 원금 균등분할상환 중 선택

우대: 1년 거치 3년 상환, 1년 거치 4년, 2년 거치 4년 상환, 3년 거치 5년 상환 중 선택

 

융자한도(자녀학자금)

현행: 고등학생 1자녀 당 연 500만원

우대: 고등학생 및 대학생 1자녀 당 연 700만원

 

 

 

사업추진체계
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-사업추진체계

 

 

https://curiejung153.tistory.com/entry/%ED%98%BC%EB%A1%80%EB%B9%84%EC%9E%90%EB%85%80%ED%95%99%EC%9E%90%EA%B8%88%EC%9D%98%EB%A3%8C%EB%B9%84%EB%B6%80%EB%AA%A8%EC%9A%94%EC%96%91%EB%B9%84%EC%9E%A5%EB%A1%80%EB%B9%84%EC%9E%84%EA%B8%88%EA%B0%90%EC%86%8C%EC%83%9D%EA%B3%84%EB%B9%84%EC%86%8C%EC%95%A1%EC%83%9D%EA%B3%84%EB%B9%84%EC%9E%90%EB%85%80%EC%96%91%EC%9C%A1%EB%B9%84-%EC%83%9D%ED%99%9C%EC%95%88%EC%A0%95%EC%9E%90%EA%B8%8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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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*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(TEL. 1588-0075)

 

*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(https://welfare.comwel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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