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장례비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- 융자대상, 융자한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의료비, ②혼례비, ③장례비, ④부모요양비, ⑤자녀학자금, ⑥자녀양육비 *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 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*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이하 (’23년 기준 296만원) 이하 *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*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,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*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 *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.. 2024. 1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